'주가조작 처벌법' 법사위 통과… 부당이득액 2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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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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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도 해소됐다. 입증 책임을 두고 논란이 된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했다.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한도는 5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축소됐다.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근거도 더욱 명확히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된 법적 쟁점,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소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가조작꾼이 없어지는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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