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보복 발언에 30일 독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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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가두는 금치 30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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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독방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가두는 금치 30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됩니다.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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