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물려받았으면 세금만 8조원...38명이 상속세 절반 냈다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2023. 6. 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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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연간 피상속인 중 6%만 상속세 냈지만
5년간 부동산 급등에 상속·종부세 증가
코로나19 벗어나자 주류 소비 껑충
[사진 = 매경DB]
작년 초고액 상속세 납부자 38명이 전체 상속세의 58%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액은 총 56조5000억원으로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이다. 2021년에 비해 납세 인원은 4555명(30.5%), 상속재산액은 9조5000억원(14.4%)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000억원,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특히 상속재산액이 500억원을 넘는 38명(0.2%)이 8조원의 상속세를 냈다. 이들의 평균 상속재산액은 463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액 기준으로 10억~20억원 구간인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상속세 납부인원은 2018년보다 1만 1057명(130.9%), 상속재산액은 35조 9000억원(174.3%) 급증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역시 128만 3000명으로 81만 9000명(176.5%), 납부세액은 4조 8000억원(252.6%) 폭증했다. 다만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면서 전년보다는 납부세액이 6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액이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841.6%)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강동구(712.1%), 노원구(705.8%) 등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2000개로 전년보다 90만 6000개(8.4%) 증가했다. 특히 흑자 신고법인이 61만5000개, 적자 신고법인이 36만7000개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신고법인이 42.8% 증가하면서 흑자 신고법인(27.3%)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런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경우 이미 구멍난 정부 세수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는 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8%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주류 출고량이 327.4만㎘로 전년보다 17.4만㎘(5.6%)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주류 출고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작년에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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