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 vs 동결’···내년도 최저임금 '7시간째 마라톤 심의’

세종=양종곤 기자 2023. 6. 29. 2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 시작된 제9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근로자위원), 경영계(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제시안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재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 심의 본격···노사 이견 팽팽
정회-속개 반복···자정 넘길 가능성도
29일 법정시한일 준수 두고도 이견 커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9차 전원회의 회의장이 정회되면서 위원 자리가 비어있다. 양종곤 기자
[서울경제]

‘노동계, 26.9% 인상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 시작된 제9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고 있다. 오후 10시20분 현재 회의는 다시 정회된 상황으로 20분 후 재개된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이날 자정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6.9% 인상안과 동결안을 놓고 사실상 첫 이견을 좁히는 자리다. 직전 회의는 노동계 퇴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사가 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에 이날 하루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근로자위원), 경영계(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대폭 인상론을 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유사 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영세사업체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동결이 맞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고율 인상보다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제시안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재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노사의 최종안에 대한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면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심의도 최초 제시부터 표결까지 세 차례 회의(6~8차)가 열렸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심의 법정 시한을 또 어기게 된다. 최저임금제가 1998년 시행된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25년 동안 법정 기한을 지킨 해는 아홉 번뿐이다. 올해 심의 과정을 보면 위원 퇴장과 항의로 회의가 두 차례 파행되면서 심의 시간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수준 논의 전 결론이 나야 할 업종별 구분 적용도 7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법정 시한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 차이도 현격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법정 시한일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반면, 공익위원은 원칙적으로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감안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