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음 달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강탁균 2023. 6. 29. 22:13
[KBS 강릉]원주시가 모레(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대상에 인도를 추가해 운영합니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원주시는 또 한 명이 하루 세 차례까지만 가능한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모레(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 달(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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