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업계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대법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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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월례비 자체는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A사가 지급 당시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을 짚었다.
2심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돼 온 관행"이라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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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관행 근절' 정부 움직임 영향 줄 수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공사업체 A사가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운전기사들은 2016년 9월~2019년 6월 A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건설장비를 운반하는 일을 했다.
당시 기사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월례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 상당을 요구했고 A사는 이들에게 총 6억5400만원을 지급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와 별도로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을 뜻한다.
이후 A사는 "기사들의 작업 거부나 태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월례비 자체는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A사가 지급 당시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A사의 월례비 지급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더 나아가 월례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2심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돼 온 관행"이라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A사와 기사들 사이에는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계약도 있었다"며 "기사들은 이에 따라 월례비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월례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판단은 그동안 월례비를 불법 상납금 성격으로 판단한 경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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