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에 노동계 복귀..."27% 인상" vs "동결"
김평정 2023. 6. 29. 22:04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 노동계가 논의에 복귀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해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린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27% 인상한 만 2천2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현재 1명이 빠진 근로자위원의 자리를 다시 채워 사용자와 공익 위원 수와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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