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덮쳐 3명 사상 도주극 벌인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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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5)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엄중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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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1㎞ 도주하다 승용차 들이받고 체포돼
(경기=뉴스1) 이상휼 유재규 기자 = 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5)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엄중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사상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A씨가 술을 마신 장소는 오산 궐동의 한 일반 음식점으로 사고지점까지 수십㎞ 음주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76·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C씨(56)는 발목골절 등 중상으로, D씨(70·여)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와 D씨는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를 포함해 시민 6~7명 정도가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켜진 정상신호를 받고 도로를 횡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명을 들이받은 후, 1㎞를 도주하다 운암중 일대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K7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 멈춰섰다. K7차주 E씨(53)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의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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