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한국복지’ 빼먹으려는 중국인들…투자이민 어렵게 한다
법무부가 투자이민제를 대폭 개편하고 나선 배경은 중국인 편중 현상과 국민건강보험 등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도 건보 악용을 막고 형평성 있게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는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매일경제도 ‘중국인 먹튀’가 만연한 한국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29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제도 도입 후 10년 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여러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호주(소액투자 12억원·고액투자 42억원), 뉴질랜드(40억원), 포르투갈(20억원), 미국(10억~13억원 및 10명 고용창출) 등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투자이민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가까운 중국 등지에서 5억원 가량만 내고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수혜를 누리고, 정작 국내에서 살지는 않는 ‘유령 영주권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전체 투자이민자 가운데 중국인이 85.3%에 달하는 등 중국 국적자 편중 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체류 자격을 얻은 1799명 중 70.8%인 1274명이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투자이민 통로인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는 무려 94%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2~3배로 급격히 상향하고, 특히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은퇴투자이민제는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해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 데에는 이같은 중국인들의 ‘한국 복지혜택 쇼핑’을 근절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고, 중국발 땅투기와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최근 중국 이민 중개업체들은 한국의 투자이민제도를 ‘예금 이민’이라 부르며 “기준금액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반면 영주권 발급, 의료보험 이용, 투자 원금 보장 등의 혜택이 크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홍슈’ 등지에선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라면서 건강보험료 ‘먹튀’ 팁이 공유되고 있어 논란을 낳았다. 가령 중국인 장인이나 장모가 국내 직장가입자인 한국인 사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면 된다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에 대한 건보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필수 체류기간을 부여해 건보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올해 9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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