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손해 본 것도 없잖아”...또 노조 편드는 대법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문광민 기자(door@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6.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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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또 유사 판결
노란봉투법 힘 실어줬다는 해석 나와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노조 파업에 대한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또다시 냈다. 지난 15일 현대차가 사내 하도급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파기환송한 이후 2주 만이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판결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소송은 현대차가 지난 2012년 8월과 11월, 12월에 벌어진 각 공장 점거와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모두 5억4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예약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이거나 제조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면, 생산이 다소 지연돼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며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매출 감소에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두고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를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불법쟁의행위로 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생산 중단 기간에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추가 생산에 나서는 경우에도 기업은 특근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로 따져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과 이번 판단을 놓고 노동계는 학습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파업이 확대 재생산될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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