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더 키워”…사교육 겨눈 한기정 공정위원장
‘합격 1위’ 등 학원 부당 광고 조사
학원비 초과 징수 등 여부도 살펴
전방위적 조사에 우려하는 시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을 겨냥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 등 대형 사교육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은 29일 동일인(총수) 판단 지침 제정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받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사 1순위는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다. 앞서 공정위는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 합격 등의 문구를 내걸고 광고한 에듀윌과 해커스 등 온라인 교육업체의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해 과징금 수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 역시 입시학원의 부당 광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의대 합격생 배출 1위’ ‘킬러 문항 적중률 1위’와 같은 광고 문구가 대표적이다.
해당 광고 문구가 실질적인 근거 없이 쓰였을 경우에는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해커스는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부당 광고로 판단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마찬가지로 ‘적중률 1위’ 등 광고 문구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입시학원들은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 외에도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다른 법 위반 소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등을 제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은행·증권·보험사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이어 물가, 사교육 시장까지 개입하자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때 공정위와 국세청은 기업을 압박하는 데 동원돼 권력기관화됐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독립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 위원장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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