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알박기 텐트' 바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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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를 미리 쳐놓고 장기가 무단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매해 여름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는데요.
기존에는 방치 텐트를 행정대집행하는데 60일간의 기간이 걸렸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금능 야영장에서 35개의 텐트를 철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내 모든 해수욕장 야영장의 방치 텐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시기 뿐 아니라 1년 내내 알박기 텐트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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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텐트를 미리 쳐놓고 장기가 무단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매해 여름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는데요.
이번 여름부터는 이런 문제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금능해수욕장에 마련된 야영장.
곳곳에 텐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아예 방치한 듯한 텐트도 눈에 띕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김정협/ 금능리 마을청년회장
1년 넘게 방치된 텐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텐트들이 파손이 되면 그냥 버려져 있는 텐트들이 너무 많아서..쓰레기와 똑 같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이런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미관과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방치 텐트를 행정대집행하는데 60일간의 기간이 걸렸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시는 협재.금능 야영장에서 35개의 텐트를 철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내 모든 해수욕장 야영장의 방치 텐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시기 뿐 아니라 1년 내내 알박기 텐트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해수욕장은 '개장시간 + 개장시간 외'에도 이 법은 엄격히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또 텐트 뿐 아니라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알박기 하는 캠핑카에 대한 민원도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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