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치워라"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70대 女 항소심도 '무죄'

이보배 2023. 6.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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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을 치우라는 이웃에게 빗자루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씨(7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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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똥을 치우라는 이웃에게 빗자루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씨(7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14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의 한 노상에서 이웃인 B씨(64)가 "어딜 싸돌아다니냐, 바람났냐, 개똥 치워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휘둘러 B씨 이마 부위를 긁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B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다퉜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두 차례에 걸쳐 밀친 사실에 대해 숨기거나 축소해 진술했고,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경위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빗자루로 삿대질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그에 대응·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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