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김기춘 무죄 확정, 참사 부정 사법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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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죄 확정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앞서 오늘(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조작한 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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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죄 확정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참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정권에 아부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위기관리센터 상황보고서 1보가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시간이 10시가 아닌 10시 15분쯤이며, 김장수 안보실장을 통한 대통령의 구조지시 시각 또한 10시 10분이 아닌 10시 22분쯤으로, 보고시간을 대통령실이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1심과 2심 판결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건 "김 전 실장이 작성한 서면 내용이 사실이냐 의견이냐에만 천착하면서 참사의 책임을 피하려 한 컨트롤타워의 행위에 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조작한 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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