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로펌 “오픈 AI, 수백만건 개인정보·저작권 무단 사용” 집단소송
챗GPT를 개발하면서 인터넷 사용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오픈AI가 집단 소송을 당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28일(현지시간)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오픈AI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클락슨 측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매우 강력한 이 기술(AI)을 만들기 위해 정보가 도용되고 상업적으로 유용된 사람들을 대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클락슨은 약 16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오픈AI가 인터넷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며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통지, 동의 또는 ‘정당한 보상’도 없이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락슨은 이어 “AI 알고리즘을 위해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AI의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AI와 함께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소셜미디어 댓글, 블로그 게시물, 위키피디아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WP는 평가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캐서린 가드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몇달, 혹은 몇년 동안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토론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가드너는 자신이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은 몰라도 단순히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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