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강지수 2023. 6. 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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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6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팔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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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6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팔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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