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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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업체 A 씨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업체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2심 역시 A 사 청구를 기각했지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월례비 성격에 대해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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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업체 A 씨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업체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A 사는 2019년,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월례비 명목으로 모두 6억5천여만 원을 기사들에게 지급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사가 의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월례비는 근절돼야 할 부당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 역시 A 사 청구를 기각했지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월례비 성격에 대해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런 판단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월례비를 불법 상납금으로 판단해왔던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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