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국가별 다른 ‘반려동물 탑승’비행기표 예약 전 사전 체크하세요[궁금한 공항이야기]

이상호 기자 2023. 6. 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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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작년 3만건 육박
LCC선 동반 탑승 전세기도
지난 5월 김포국제공항에서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함께 제주 전세기에 탑승해 제주도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지난해 반려동물 기내 동반 탑승 건수가 국제·국내선을 포함해 총 2만8240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2.1% 상승했다. 특히 국내선은 같은 기간 25.7% 늘었다. 제주항공의 반려동물 운송실적도 같은 기간에 3배 가까이 많아졌다.

국내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는 지난 3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좌석에 나란히 앉아 탑승할 수 있는 김포~제주 전세기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월 1회 운항 중이다.

비행기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전용 케이지에 넣어 기내 지정 좌석 밑에 동반 탑승하거나, 수화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송하고 있다.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탑승 규정에 차이가 있어 세부 기준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돌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목적지가 해외면 해당 국가 또는 항공사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고양이·애완용 새 등 3종만 가능하다. 맹견은 운송할 수 없다. 국내 항공사의 기내 탑승 몸무게 제한 기준은 7~9㎏ 이내다. 위탁 운송은 케이지 포함 45㎏ 이하다. 반려동물은 개인 수화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탑승 요금을 내야 하고, 절차도 따로 밟아야 하므로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국내선은 출발 24시간 전, 국제선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을 마쳐야 한다. 반려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 무릎에 앉히거나 케이지를 옮겨서는 안 된다.

공항 청사 안에서는 케이지에 넣어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 목줄 길이는 50㎝로 제한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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