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환급

유경선 기자 2023. 6. 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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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전용 누리집서
7월17~24일 사전 신청받아
교통비 중복 혜택 땐 불가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만 6세 이상 장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지하철 요금 지원에 이어 버스요금 부담이 경감되면 장애인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지원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을 거쳐 버스요금을 월 최대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버스요금 지원은 서울버스와 서울버스 연계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에 한해 지원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다른 사업으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기존 장애 1~3등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장애인은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요금과 수도권 버스 환승요금을 월 최대 5만원까지 등록 계좌로 환급받는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7월17~24일 사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426개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7~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버스를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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