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고달파서"…직장 컨테이너에 불 지른 방화범 구속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3. 6. 29.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컨테이너에 불을 질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이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8분쯤 서울 양화동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모(58)씨, '동료들이 따돌렸냐' 질문에 "그랬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연합뉴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컨테이너에 불을 질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이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8분쯤 서울 양화동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는 게 고달파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동료들이 따돌렸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다"고 답했다.

이씨가 지른 불로 자원순환센터 직원 A(64)씨와 B(59)씨가 각각 1~2도의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직후 지난 27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 근처에서 그를 체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