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고달파서"…직장 컨테이너에 불 지른 방화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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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컨테이너에 불을 질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이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8분쯤 서울 양화동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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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컨테이너에 불을 질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이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8분쯤 서울 양화동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는 게 고달파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동료들이 따돌렸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다"고 답했다.
이씨가 지른 불로 자원순환센터 직원 A(64)씨와 B(59)씨가 각각 1~2도의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직후 지난 27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 근처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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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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