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하면 대박"…200억 규모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 검찰 송치

이정민 2023. 6. 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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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증시에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액면가 100~500원 상당의 14개 비상장 기업 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최대 180배 가량 부풀린 가격에 투자자들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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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곧 증시에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0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투자 사기 일당 23명을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송치했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들 일당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액면가 100~500원 상당의 14개 비상장 기업 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최대 180배 가량 부풀린 가격에 투자자들에 판매했다. 피해자는 756명으로, 이들은 약 195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

총책인 장모씨(46·남) 등 일당은 과거 장씨가 운영한 주식 리딩방에 회원제로 가입한 2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자금의 3~6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홍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플러스홀딩스라는 가짜 투자 자문 업체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 등에 본사와 지사를 두고 조직적 범행을 계획했으며,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주식 판매 대금을 편취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전세 자금이나 대출금 등을 투자했다가 자신들의 주식이 예정된 일자에 상장되지 않자, 수개월이 지난 후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장씨에 대해 작년 10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사기 일당의 범죄수익 7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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