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유족 “처벌할 법이 없다니”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없는 법은 만들어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군검찰 수사 중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지난해 8월 : "조작된 녹음파일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녹취록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고, 특검팀은 대신 전 전 실장을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검사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적힌 게 사실이냐, 추궁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50분에 걸쳐 판결문을 읽으면서 먼저 전 씨의 행동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면담강요 혐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증인,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검사를 보호하는 명시적 법 규정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전 씨의 행위가 정당화돼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는 게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죄형법정주의는 형사법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놀랐다며, 전익수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특별법 하나 만들어주시길 죽을 때까지 바라겠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는 실형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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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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