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여중생 유인해 성관계하고 나체 촬영한 30대 구속

노기섭 기자 2023. 6.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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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 모(31)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SNS로 만난 중학생 A 양을 집으로 끌어들여 간음하고 나체를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미성년자 간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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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 광진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 모(31)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SNS로 만난 중학생 A 양을 집으로 끌어들여 간음하고 나체를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미성년자 간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대 대학생 B 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 올라온 신체 사진을 편집해 불법 성인용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도 받고 있다. 김 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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