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 수적 열세로 시작한 최임위…"1.2만원 vs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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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처리시한인 29일 노동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로 심의를 시작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정시한인 이날 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날인 만큼 노사가 최초안을 충분히 토론해야 하는데 그 대신 섣불리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졸속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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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처리시한인 29일 노동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로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위원 수적 열세로 인해 노동계 목소리가 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노동자위원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로써 노동자위원은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됐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해촉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총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로운 노동자위원으로 위촉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한데에 항의해 전원 퇴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최임위 노동자 위원 전원 퇴장… "8 vs 9,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정시한인 이날 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최임위 노·사·공 동수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 심의가 강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안의 간격은 큰 상태다. 노동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7%높은 1만221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의 '동결'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사회적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으니 이제는 임금이 오를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2.1%(7만 7천원) 감소했다. 지난 1~3월 10만 원 감소에 이어 두 달째 임금이 줄었다. 임금 상승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뒤따랐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간 이견이 좁히지 않자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에 각각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노사의 최초요구안이 제시된 뒤 노사는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을 거듭하며 간극을 좁히는 시도를 한다. 만약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가능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심의도 공익위원이 결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날인 만큼 노사가 최초안을 충분히 토론해야 하는데 그 대신 섣불리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졸속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위원 측은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임위는 다음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에 각각 1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노사의 1차 수정안이 제시되면 최저임금 논의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큰 상황인 데다 최저임금 수준 표결 시 중요한 '노사 동수 원칙'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법정 심의시한을 넘겼지만, 7월 중순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고용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까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확정해야 한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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