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시 '대마 주의보'
[앵커]
태국에서 대마 재배와 판매를 합법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관광 산업을 되살리려는 방안이었다지만, 마약 관련 범죄와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사무관]
네, 얼마 전 태국 남부 지방에서 대마 성분 쿠키를 먹은 어린이 여러 명이 입원했습니다.
이 밖에, 대마 과다 섭취로 숨지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음식에 대마를 넣어 판매할 수도 있어, 노점상 등에서 대마가 든 음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최근엔 대마를 함유한 소주·삼겹살까지 판매되며, 관광객들이 대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 즉 한국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대마가 들어간 음식이나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렇다면, 태국에 방문할 경우 대마를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사무관]
네, 식음료를 섭취하기 전에는 대마잎 그림·성분 표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록색 단풍잎 모양의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영문으로 카나비스, 마리화나 등이 표기된 건 대마 성분이 함유됐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만약 대마 성분이 든 식품이나 화장품을 갖고 귀국하면 마약 수출입 행위로 여겨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구매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나라별 여행 경보 발령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실 나라의 최신 안전 공지와 사건 사고 발생 사례들을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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