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대법서 확정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6.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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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행위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월례비’가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월례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례비를 불법적 상납금 성격으로 판단한 경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월례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해당 기사들은 2016년 9월~2019년 6월 A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해 건설장비와 골재를 운반했다.

당시 기사들은 업계 관행이란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월례비를 합쳐 매달 300만원을 요구했고, A사는 이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총 6억5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A사는 2019년 11월 기사들을 상대로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별도의 월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데다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월례비 반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월례비 지급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 동안 지속해 온 관행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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