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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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오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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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오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사들을 상대로 3년치 월례비를 지급했다가 이후 자신들이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억지로 월례비를 지급했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사실상 근로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심은 공사업체들이 월례비를 견적에 반영해 입찰에 참여했고 운전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월례비 지급을 강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해당 업체가 소속된 광주·전남 철근 콘크리트 협의회가 월례비 액수를 통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업계 관행인 월례비를 불법 상납금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어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6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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