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확정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는 비공식 수고비인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대법관)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한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돼 일하던 운전기사들은 2016년 9월~2019년 6월 A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해 건설장비와 골재를 운반했다. 당시 기사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월례비를 합쳐 매달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사는 이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총 6억 5400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2019년 11월 기사들을 상대로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사가 별도로 월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억지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월례비 반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운전기사들은 타워크레인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공사업체인 A사가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례비를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다만 A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그러면서도 월례비에 대해 “원청인 도급사나 타워크레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인 철근 콘크리트 회사에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 부당하다”며 “월례비 지급방식과 관련해 허위의 회계처리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월례비 지급은 근절돼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2심은 “A사와 기사들 사이에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했고 기사들은 이에 따라 월례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A사가 소속된 광주·전남 콘크리트 협의회가 월례비 액수를 통일한 점 등을 근거로 했다.
A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에 정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정부와 경찰이 업계 관행이 월례비를 불법 상납금으로 보고 근절·수사방침을 밝힌 가운데 알려져 주목받았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어서 ‘월례비가 임금’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2심 또한 ‘사실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근로계약 대신 묵시적인 ‘증여 계약’을 인정해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사들이 소속된 회사도 아닌 공사업체가 지급하는 월례비가 사실상 근로 대가인 임금이라는 2심 판결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 ‘월례비 강요’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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