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항목 101개로 확대…"곱슬머리 검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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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받을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최대 101개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검사기관들이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이들 70개 항목에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DTC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 검사기관들이 수시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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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받을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최대 101개로 늘어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2016년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으로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항목이 70개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검사기관들이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이들 70개 항목에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DTC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 검사기관들이 수시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관별로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빛 재채기 반사, 엉덩이 둘레 등의 검사도 추가로 인증받아 검사 가능 항목이 현재 최대 101개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을 다듬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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