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항목 101개로 확대…"곱슬머리 검사도 가능"

강승지 기자 2023. 6. 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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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받을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최대 101개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검사기관들이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이들 70개 항목에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DTC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 검사기관들이 수시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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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인바이츠헬스케어,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과 함께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 코칭 서비스 'care8 DNA(케어에이트 디엔에이)'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 사진 (SK텔레콤 제공) 2020.9.21/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받을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최대 101개로 늘어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2016년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으로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항목이 70개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검사기관들이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이들 70개 항목에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DTC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 검사기관들이 수시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관별로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빛 재채기 반사, 엉덩이 둘레 등의 검사도 추가로 인증받아 검사 가능 항목이 현재 최대 101개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을 다듬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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