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불안한 엄마들
[앵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에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내일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고 안 된 아이들 2천여 명 전수조사도 시작됐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못 한 엄마들도 있죠.
홍혜림 기자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낳았지만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아동보호시설, 베이비박스.
요즘 이곳에 아기를 맡겼던 엄마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8년 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베이비박스 사회복지사 :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님. 요즘 전수조사 중이라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갈거예요."]
이런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신분 노출입니다.
[황민숙/베이비박스 센터장 : "정부나 미혼모 시설도 알아봐서 문의를 해 보는데 다 출생신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출생신고 못 하는 엄마들이 여기 찾아오는 거거든요."]
전수조사에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실을 실토했다는 한 미혼모.
출생 사실을 병원이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병원 밖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 미혼모/음성변조 : "더 무서워서 숨을 거고 더 안 좋게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서... 고등교육까지는 받아야 나중에 취업을 하든 뭘 할텐데 보통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등 위기 산모에 대해 임신 단계부터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엄마/음성변조 : "아이를 낳기 일주일 전까지도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뉴스에 그런거 나오잖아요. 아기 분유 없어서 훔치러 왔다고...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죠."]
보호출산제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나중에 아동이 원하면 부모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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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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