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 부과한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만을 앞두게 됐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입법에 힘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며, 형사처벌 또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이 법제화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여당 의원과 법원행정처가 이의제기해 계류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당초 법안에는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했는데, 이날 가결된 수정안은 이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부당이득 관련) 소명을 위반행위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입증책임 전환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을 반영해 소명 조항 자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제3자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위반 행위자가 소명하면 부당이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법원행정처의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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