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친부 입건…친모 “자수하고 싶었지만”

이예린 2023. 6.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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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기들, 수사 속보입니다.

아이 둘을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는 편지를 통해 다른 세 아이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해 냉장고에 숨긴 친모 고 모 씨, 경찰은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두고 고 씨의 혐의를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습니다.

살인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사체은닉은 징역 7년 이하 중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친부 이 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넷째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고, 다섯째는 만삭으로 병원에 간 건 알았지만 낙태를 해 사산한 줄 알았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섯째와 관련한 이 씨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친모 고 씨는 영장심사도 스스로 포기했었지만 부부가 모두 입건되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고 씨는 두 아이를 살해하기 전, 한 차례 낙태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부담돼 더는 낙태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자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범행 당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남은 아이들이 걱정돼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적었고, 아이들을 향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며, 제발 보호해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아이들의 2차 피해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고 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내일(30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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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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