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신상공개 안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6.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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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 씨(30대·여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함에 따라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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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 수원=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남은 피의자의 자식들을 주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 씨(30대·여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나이 어린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A 씨가 저지른 살해 범죄가 제3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도 아니라고 봤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함에 따라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A 씨에게 적용됐던 영아살해죄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되지만,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됨에 따라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각각 출산한 딸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인 B 씨 또한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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