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없었다” 유출 피해자 황의조…“성숙하게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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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유출 피해를 본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자필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소개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한 것이다.
이어 황의조는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과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며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과거 저와 소중한 인연이던 분들, 축구팬으로서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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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황의조가 등장하는 영상을 매매했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황의조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삭제됐지만 이를 미리 내려받은 네티즌들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실제 매매가 이뤄졌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을 받는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경우 7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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