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이제는 즉시 철거한다

2023. 6. 29.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수욕장 좋은 자리에 텐트를 치고 그냥 놔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치 텐트를 행정 대집행하는데 60일이 걸렸지만, 어제(28일)부터 해수욕장법과 관련한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시는 협재, 금능 야영장에서 35개의 텐트를 철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내 모든 해수욕장 야영장의 방치 텐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수욕장 좋은 자리에 텐트를 치고 그냥 놔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이걸 철거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이런 알박기 텐트들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JIBS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시 금능해수욕장에 마련된 야영장.

곳곳에 텐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아예 방치한 듯한 텐트도 눈에 띕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김정협/금능리 마을청년회장 : 1년 넘게 방치된 텐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텐트들이 파손이 되면 그냥 버려져 있는 텐트들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와 똑같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이런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미관과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방치 텐트를 행정 대집행하는데 60일이 걸렸지만, 어제(28일)부터 해수욕장법과 관련한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시는 협재, 금능 야영장에서 35개의 텐트를 철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내 모든 해수욕장 야영장의 방치 텐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시기뿐 아니라 1년 내내 알박기 텐트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안우진/제주시 부시장 : (7월1일~8월31일까지)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텐트뿐 아니라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알박기하는 캠핑카에 대한 민원도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하창훈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