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부적절한 행위 분명"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실장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건데, 고 이 중사 유족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1년 3월, 군내 성추행과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부실한 초동수사로 결국 특검이 가동됐고,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중사 사건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 했다며,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면서도 전 전 실장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이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것일 뿐 위력 보호 대상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건데, 유족들은 재판부 판결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법이 없어 무죄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우리 예람이를 위해서 특검법을, 여야 이념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예람이를 도와주신 여야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가 전 전 실장의 계급 강등 조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도 기각돼, 전 전 실장은 예비역 장군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고 이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지만,
강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 전 실장은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우희석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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