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서 시작된 ‘세월호 보고조작’ 수사... 김기춘, 5년만에 무죄 확정

방극렬 기자 2023. 6. 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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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뉴스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년 3개월간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사례”라고 했다. 이후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세월호 보고’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는데 두 사람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는 ‘보고 사후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2018년 3월 검찰은 김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비서실에서 만든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작년 8월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을 무죄로 보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 부분은 비서실, 국가안보실에서 관저에 발송한 11회의 이메일 보고와 3회의 서면 보고 등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된 내용”이라며 “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고 했다. 답변서에 허위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고법이 작년 11월 파기 환송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 했고 법리에 맞으며 정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이 재판받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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