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고달파서" 양화동 직장 방화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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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50대 남성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5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를 받습니다.
이 씨가 지른 불로 자원순환센터 직원 60대 A 씨와 50대 B 씨가 각각 1∼2도 화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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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질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50대 남성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5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를 받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사는 게 고달파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다"며 '직장 동료들이 따돌렸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가 지른 불로 자원순환센터 직원 60대 A 씨와 50대 B 씨가 각각 1∼2도 화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컨테이너 바닥을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 내용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틀 만인 그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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