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기관 인근서 사진촬영 주의…체포·연행 땐 ‘영사접견’ 적극 요청” [中, 대외관계·反간첩법 시행]

이동수 2023. 6. 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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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맞불 제재'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대외관계법과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을 꺼내 들면서 중국 교민들과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대외관계법에 대비해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다변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관계법이 산업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예단할 순 없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기업의 중국 내 사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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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교민 ‘비상’
“中 대외관계법, 韓 무역수지에 악영향
초격차 기술력·공급망 다변화가 살 길”

중국이 ‘맞불 제재’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대외관계법과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을 꺼내 들면서 중국 교민들과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29일 주중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반간첩법 시행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대사관은 안전 공지를 통해 중국 교민 및 관광객 유의사항으로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 관련 자료(지도·사진·통계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 및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 활동 등을 안내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 연락처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될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연합뉴스
국내 기업들은 중국 대외관계법에 대비해 초격차 기술 확보, 공급망 다변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속 기존 생존 전략을 고도화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다.

업계에선 중국의 대외관계법 제정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대외관계법이 산업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예단할 순 없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기업의 중국 내 사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대외관계법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체 무역적자 중 대중국 무역적자의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최근 3분기 사이 폭증했다. 올해 1분기 대중국 무역적자는 7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3분기(3억3000만달러)의 23.6배 수준이다.
전체 무역수지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기여도 또한 급격하게 올랐다. 지난해 3분기 대중국 무역적자 기여도는 1.8%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 14.1%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엔 34.4%에 달했다. 전체 무역적자 225억9000만달러 중 77억8000만달러가 중국에서 비롯했다.
한경연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중국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국 수출 품목이 전기·전자, 철강 등에 편중된 가운데 중국이 해당 산업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크게 줄였고,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수 전경련 아태협력팀장은 대외관계법 대응 전략에 “결국은 기술력”이라고 답했다. 이 팀장은 통화에서 “아무리 외교 관계가 안 좋아도 기업이 핵심 기술력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한다면 함부로 건들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기술력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대 격전지인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으므로 대외관계법 제정으로 중국의 보복 제재가 확대될수록 기업은 곤란해진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은 새로운 공급망을 개발하고 같은 상황에 놓인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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