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뺨 때린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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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택시기사 60대 B씨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빗으로 B씨 목을 찌려고 했다.
A씨는 이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경찰관이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수갑을 풀어주자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해 또다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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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택시기사 60대 B씨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빗으로 B씨 목을 찌려고 했다.
술에 취한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이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경찰관이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수갑을 풀어주자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해 또다시 체포됐다. A씨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다른 경찰관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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