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김동환 2023. 6. 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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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A(21)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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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살인 고의 없었다고 보고 징역 20년 선고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7월1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A(21)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의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은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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