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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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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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명을 준강간치사 죄로 바꾸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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