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따돌려" 근무지 불지른 50대 구속…4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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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자원순환센터에 불을 지르고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이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직장 동료가 따돌린 게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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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자원순환센터에 불을 지르고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25일 오후 7시28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직원 4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A씨는 평소 동료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이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직장 동료가 따돌린 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제 총은 왜 검색했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휘발유는 언제 준비했냐"는 질문에 "하루 전날"이라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모의권총' '사제권총' '총기' 등의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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