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뺀 '주차장 알박기'…곧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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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출구를 차로 일주일 동안 막아놨던 40대 남성이 어젯(28일)밤 결국 차를 뺐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건물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고 잠적한 임차인 40대 남성 A 씨가 일주일 만에 차를 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를 뺐다고 해서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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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 주차장 출구를 차로 일주일 동안 막아놨던 40대 남성이 어젯(28일)밤 결국 차를 뺐습니다. 경찰은 교통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색 차량으로 걸어오는 한 남성, 차에 타 시동을 걸더니 후진을 하며 차를 뺍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건물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고 잠적한 임차인 40대 남성 A 씨가 일주일 만에 차를 빼는 모습입니다.
차는 원래 1층 상가 주차장 입구 쪽에 서 있었는데, 이 내리막길을 후진으로 타고 내려와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하 2층 한 켠에 세워져 있습니다.
[목격자 : 그냥 자기 아시는 분한테만, 아시는 분 차량이 못 나왔거든요, 일주일동안. 그분한테만 가서 사과를 했다고….]
A 씨는 일주일 가까이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다가, 어제 오전에야 "차를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를 뺐다고 해서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을 낸 건물 관리단 측도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하겠지만 A 씨가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 관리단 관계자 : 그냥 취하는 안 하죠, 안 되죠.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인적 사항 지금도 몰라요.]
A 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르던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5년 치 관리비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게 주차장을 막은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사유지'인 건물 주차장에서 임의로 차를 견인할 수는 없는데, 이동로를 막는 무단 주차 차량의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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