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과징금 2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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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늘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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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주가조작 더 강하게 처벌"…3년 만에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바꾸고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대안으로, 법안이 계류된 지 3년 만인 올해 4월과 6월 잇따라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가 위헌·과잉입법 등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이 신속하게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 개정안에서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법사위에서 한도가 4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법사위 통과
아울러 법사위는 오늘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과시킨 첫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고,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보관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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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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