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소에 앉아 관람료 5억 횡령‥명품·유흥비로 탕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공연장의 매표소에서 일하면서 5억 원이 넘는 관람료를 빼돌린 30대 여성이 5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이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유흥비로 쓰기도 했는데,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소 사무실.
직원이 손목에 차고 있던 고무줄을 손바닥 가운데로 옮깁니다.
금고에서 5만 원권 다발을 빼내더니 책상 아래로 가져가 돈을 셉니다.
잠시 뒤 현금을 금고에 다시 넣는데 손바닥에 있던 고무줄이 사라졌습니다.
훔칠 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고무줄로 묶어두고 퇴근할 때 챙겨 간 겁니다.
여성은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관람료를 주로 현금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가로챈 관람료는 자그마치 5억 6천900만 원.
닷새에 한 번꼴로 100만 원가량 훔쳤습니다.
[동료 직원] "평소에는 이제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해서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훔친 돈으로 월급의 배가 넘는 명품 가방을 사고, 성형수술과 유흥비에 돈을 펑펑 쓰면서 의심을 샀습니다.
[동료 직원] "갑자기 명품이 많아지고, 같이 피부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 갈 때마다 200만 원씩 결제를 했고‥"
주변에 소문이 돌았지만 업체 대표는 가족같이 생각했던 딸의 친구라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떨어지는 걸 직접 목격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연장 업체 사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었죠. 제가. 그럴 리 없다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을 때‥"
제주지방법원은 이 여성이 8년간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하고, 횡령한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명 (제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현명 (제주)
이따끔 기자(ouch@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8585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시작부터 강한 장마 이유는? 중국 저기압과 뜨거운 바다
-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 후폭풍‥"대한민국이 내전상태인가?"
- EBS 연계해도 '킬러 문항'?‥모호한 기준에 수험생 혼란
- '꽉 막혔던' 주차장, 일주일 만에 열렸다‥경찰 "업무방해 혐의 조사할 것"
- 매표소에 앉아 관람료 5억 횡령‥명품·유흥비로 탕진
- 숙청 신호탄? '반란 연루설' 고위 장성 체포‥돈줄 끊기도 착수
- 인사 특징- 실세차관 앞세워 국정장악? 방통위는 시기 조율
- "아동음란물 소지, 공무원 영구금지는 위헌"‥"보완입법 시급"
- 독거노인들 골라 강도·폭행 일삼은 '전과 23범'‥이미 30년간 감옥살이
- 사실상 첫 개각‥통일부 장관에 김영호·장미란 문체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