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1심 무죄‥법원 "부적절한 행위는 맞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공군 부대에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던 고 이예람 중사.
당시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 실장에게, 1심 법원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 공군 검찰 수장이던 전익수 전 법무실장.
당시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부 수사개입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에게 정보를 빼 주던 군 법원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따져물은 겁니다.
특별검사 손으로 법정에 세워진 전 전 실장.
법원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개인적 감정으로 군 검사에게 전화해 몰래 녹음까지 하며 수사 내용을 캐물었다"며 "수사의 공정성·신뢰성을 해쳤다"는 겁니다.
법원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특검이 적용한 '면담강요죄'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접근해 회유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인데,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순정/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딸의) 군번줄을 제가 차고 우리 예람이랑 같이 있다는 심정으로 목에 걸고 왔었는데‥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전 전 실장은 당시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군사법원 군무원, 공군 비난 여론을 바꾸려고 언론에 비밀을 흘린 공보장교에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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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858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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