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 의결…한도 50억→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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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처분 등 '경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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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0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 넘게 계류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이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침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처분 등 '경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법사위 일부 여당의원들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논란이나 현직 증권맨의 선행매매 등이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했다는 문제의식에 법사위원들도 결국 동의했다.
특히 증권범죄로 자본시장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1400만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범죄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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