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6.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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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20) 씨.[사진제공=연합뉴스]
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1)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20일 오후 1시40분이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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