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억 횡령 추가 기소' 우리은행 형제 1심 징역 6년·5년

정채영 2023. 6. 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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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93억 원의 추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거듭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기소된 614억여 원 횡령 사건 1심에서 전 씨와 전 씨의 동생은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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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여 원 횡령' 사건은 2심 진행 중…징역 13년·10년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93억 원의 추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 모씨가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93억 원의 추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거듭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를 받는 전모(44)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29억6175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횡령 금액 93억여 원 중 59억여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2년~2020년 발생한 횡령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범위에 대해 새로운 범행이라고 봐야 한다. 단일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시간적 간격을 볼 때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면소를 퍈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10여 년에 걸쳐 다수 계좌를 이용해 횡령했다"며 "은행 시스템 신뢰도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전 씨 동생의 경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에 계좌 송금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기소된 614억여 원 횡령 사건 1심에서 전 씨와 전 씨의 동생은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1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14억여 원 횡령 사건에 횡령액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12일 검찰은 93억여 원 횡령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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